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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심평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옵디보’ 위암 등 허가초과 승인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9-19 22:26:12
  • 수정 2017-11-16 1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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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트루다, 비호지킨림프종·직결장암 … 옵디보 간세포암·항문암 등 각각 3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PD-1 면역관문억제제(또는 항PD-1 면역항암제)인 한국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nivolumab)를 위암 등 허가외 사용(허가초과)할 수 있도록 18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기관 다학제적위원회(multi-disciplinary teams) 협의를 거쳐 약제투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학제적위원회는 혈액종양내과·혈액종양 분야 소아청소년과·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방사선종양학과 등 전문의로 구성된다.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최근 이들 면역항암제를 허가초과해 투여하고 있는 환자와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대로 내달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18일로 앞당겨 결정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의약계 단체·공공기관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의 급여기준 등을 논의한다.

이로써 키트루다는 △진행성 위선암 또는 위접합부선암 3차 이상 고식적 치료(palliative chemotherapy, 완화요법) △이전요법에 불응하는 NK·T세포림프종(NK/T cell lymphoma) 2차 이상 치료 △고도의 현미부수체불안정(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또는 DNA복제실수교정결핍(dMMR, DNA Mismatch Repair Deficient) 유전자 양성 직·결장암 3차 이상 치료에 쓸 수 있다.
 
옵디보는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전이성 및 불응성 항문 편평상피암 4기 2차 이상 치료 △바이엘코리아의 다중 티로신인산화효소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s, TKIs) ‘넥사바’(소라페닙, sorafenib)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간세포암 2차 이상 치료 △위선암 또는 위접합부선암 4기 3차 이상 치료에 처방이 가능하다. 비급여로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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