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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근로복지공단, 대한화상학회와 화상환자 지원 업무협약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7-08-30 17:57:45
  • 수정 2017-11-12 1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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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요양급여제도 개선, 개별요양급여 신청 지원 등 협력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화상학회(이사장 이종욱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산재 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과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산재보험제도 정보교류, 산재보험 요양급여제도 개선, 학술정보 교류 및 교육, 개별요양급여 신청 지원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화상은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고가의 비급여 약제, 치료재료 등이 많이 사용된다. 이로 인해 산재 화상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비급여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활성화해 산재 화상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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