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의학건강
의사 보건소장 임용, 차별 논란 … 의사단체 “메르스 사태 잊었나”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7-08-01 23:36:41
  • 수정 2020-09-13 16:08:11
기사수정
  • 직능이기주의 반발 거세 … 보건소장 연봉 개원의 절반, 의사 개인 관심은 싸늘
의사단체들은 전국 보건소장의 60%가 이미 비 의료인인데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을 둔 현행 지역보건법이 차별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의사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이 차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건소장 자격을 둘러싼 직능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행정부서는 9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므로 오는 7일까지 수용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어려울 경우 보건 관련 업무경험이 5년 이상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2015년 12월 기준 전국 보건소장 252명 중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81명, 보건의료 일반 행정공무원 48명, 간호사 18명, 약사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단체들은 보건소장 임용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 관련 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난 5월 인권위 권고도 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사협회, 경상남도·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보건의료 담당공무원 등 1800여명이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건소 업무는 의학뿐만 아니라 식품, 제약, 보건학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며 “이미 각 보건소엔 보건소장을 제외하고 1~6명의 의사가 전문적인 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확한 근거나 통계 데이터 없이 무조건 의사 임용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 직능이기주의로 비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오히려 비의료인인 보건소장 수가 더 많다며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의사 보건소장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2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질 땐 대형병원이 무력해지기 쉬워 지역 보건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신종 감염병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을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에도 전국 보건소장 중 비의료인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차별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당사자인 의사 개인들은 의협 등의 주장이 무색하게 보건소장 임용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한공공의학회 관계자는 “지역보건소의 경우 개방형 공모 형태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뽑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 보건소에선 현직 소장이 일신 상의 이유로 돌연 사퇴해 보건소장 직위를 공모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차선책으로 내부 관계자를 승진 임용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보건소장은 4급 임기제 공무원 수준인 5000만~7000만원의 연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원의 연봉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액수다. 급여는 적은데 진료에 행정업무까지 겹쳐 피로도가 높은 것도 보건소장 임용을 기피하는 이유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단체들의 요구와 달리 당사자인 의사들은 낮은 처우 탓에 보건소장 임용에 관심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의사면허 소지자에게만 매달릴 게 아니라 충분한 역량을 갖춘 다른 직역군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관할 부처인 복지부의 애매모호한 대처가 일을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올해엔 ‘적극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각 기관장 평가 항목에 권고 수용 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자 복지부가 정권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