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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반약 성분·효능·용법 알기쉽게 표시규정 개선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6-20 18:58:23
  • 수정 2017-06-27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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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정보 ‘주표시면’, 사용정보 ‘정보표시면’에 구분·기재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일반의약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용기·포장에 성분·효능·용량·주의사항 등을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전 성분 표시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표시면에는 약 구매에 도움되는 정보를, 정보표시면에는 약을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허가받은 자 또는 수입자 상호, 약품명,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를 표시한다. 정보표시면에는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과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저장법, 사용기한 등을 기재한다.

정보표시면은 원칙적으로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표제는 14포인트, 제목은 8포인트, 내용은 7포인트, 제목과 내용 사이는 0.5포인트의 얇은 선으로 구분해야 한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 성분 표시제는 의약품에 들어 있는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성분을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소비자에 제공하는 첨부문서는 글자 크기를 9포인트 이상으로 쓰도록 권장했다. 용기나 포장 면적이 정보표시면보다 넓으면 글자 크기를 9포인트 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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