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쎌바이오텍과 벌인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법’ 관련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4년 1월 쎌바이오텍이 제기해 시작됐다. 이듬해 특허심판원(1심)은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한다고 판정했지만 원고 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2월 특허법원(2심)은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줬으며, 쎌바이오텍이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3심)은 원심인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전 특허법원 판결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사유가 없음을 뜻한다.
특허법원은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법 기술이 쎌바이오텍의 기존 기술 대비 진보했다고 인정했다. 4가지 코팅제를 단계적으로 코팅해 내산성, 내담즙산성, 생존율, 안정성을 개선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개발 당시 일동제약)는 2013년 수용성 폴리머, 히알루론산, 다공성입자 코팅제, 단백질 순서로 코팅해 위장관 내 환경을 견디는 프리미엄 유산균 원료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2015년 ‘일동제약 지큐랩’이라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상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