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산부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고, 평일 건강검진이 어려웠던 직장인은 토요일 검진을 한결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투석, 휴대용 산소발생기 등 재가치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만성질환 환자의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먼저 임신부·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지난 1일부로 임신부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일괄 인하됐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은 40%에서 20%,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아졌다. 새로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임신부 한 명이 임신 전(全) 기간에 외래진료를 받고 내는 본인부담금이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줄어든다.
산전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초음파검사 비용(건보수가)도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44.2% 인하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논란이 됐던 산전초음파 비용 역전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당시 비급여항목이었던 산전초음파를 처음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율이 의원급은 30%, 병원급은 40%로 높게 책정돼 관행수가보다 저렴한 비용을 받았던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급여화 이후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그동안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는 비급여 진료비가 50만원을 넘어야 본인부담금의 90%(3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임신 36주차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나 25㎏미만 저체중아는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외래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 토요일 건강검진을 한결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부터 토요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기존 검진비에 30%의 가산금을 적용받게 됐다. 가산금액은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이다. 지금까지는 설·추석 등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들이 매출 향상을 위해 토요일 건강검진에 적극 나설 경우 평일 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과 학생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월부터는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사용하는 재가치료 장치에도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호흡기장애 및 중증 만성심폐질환 환자가 외출 시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대여료를 현금 지원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비용 지원금액이 1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돼 만성신부전 환자의 실질적 본인부담이 줄게 됐다.
재가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전문의한테서 환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당록한 뒤 요양비 처방전을 수령해 등록업소에서 기기를 대여하거나 소모성 재료를 사면 된다.
한편 오는 3월부터 55~74세 연령대 중 30갑년(하루 평균 흡연량X흡연 기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는 무료로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8개 지역암센터에서 8000명을 대상으로 검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18년부터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폐암은 사망률이 22.8%로 국내 암 사망 중 1위, 5년생존율은 23.5%로 두 번째(1위 췌장암)로 낮다.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고위험 흡연자는 조기폐암 검진과 치료로 수명을 약 10.6년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저선량 흉부CT는 방사선피폭량이 8m㏜(밀리시버트·사람에게 쬐는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기존 진단용 CT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상도가 떨어지는 게 흠이다. 다만 종양 같은 결절을 발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진단 결과 종양이 발견되면 크기와 모양에 따라 추적검사나 정밀 CT를 촬영한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식도 다양화한다. 올 상반기부터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이메일(e-mail), 모바일 등으로 확대한다.
출장검진 시 혈액검체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됐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뒤 2시간 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해 냉장 보관하고, 검체 이송 시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검사에 들어가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도 기존의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