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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개 신경안정제·수면제 성분 이상반응 추가 표기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10-24 19:06:52
  • 수정 2016-10-28 1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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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프라졸람·클로나제팜·에티졸람·로라제팜·미다졸람·트리아졸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프라졸람(alprazolam) 등 신경안정제·수면제 7개 성분의 부작용을 확인해 총 66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련 이상반응을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198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됐다.

성분별 주의사항에 추가되는 주요 이상반응으로 △경구용 항불안제 알프라졸람에 소화불량, 무력증 등이 △경구용 간질·발작치료제 클로나제팜(clonazepam)에 섬망(의식이 흐려지고 착각·망상, 헛소리·잠꼬대 등이 나타나는 증상) 등이 △경구용 항불안제 에티졸람(ethizolam)에 소화불량 등이 △경구용 및 주사용 항불안제 로라제팜(lorazepam)에 운동과다증, 언어장애 등이 △주사용 수술전 진정제 미다졸람(midazolam)에 혼미, 청색증 등이 △경구용 단기 불면증치료제 트리아졸람(triazolam)에 무력증 등이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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