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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오메가3 산패율 관리기준 마련 촉구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10-07 18:06:33
  • 수정 2016-10-13 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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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슐 속 성분 확인 어려워 … 소비자 알 권리 보호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의 산패율 관리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아기의 두뇌세포 발달을 도와 임신 중 섭취해야 할 필수영양소 중 하나라고 알려지면서 임산부 및 어린이가 즐겨찾고 있다.

식약처는 2008년 ‘건강기능식품공전’을 개정하면서 ‘산가’나 ‘과산화물가’ 등 산패율에 관한 품질관리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산패율 관리기준을 4개, 유럽연합(EU)은 3개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산패율은 오메가3 제품 홍보에 많이 활용되는 ‘세계정제어유표준’(IFOS, International Fish Oil Standards)에서 주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양 위원장은 “오메가3 원료로 쓰이는 정제어유는 산화될 경우 원료가 갖고 있는 생리학적 활성이 없거나 유해하게 변질된다”며 “오메가3 제품은 연질·장용성 캡슐 안에 들어 있어 소비자가 냄새나 맛을 통해 산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관련 기준을 만들고 제품 포장에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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