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에서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는 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장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관리는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규정 변경에 따라 제조판매 관리자 변경 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처리기간도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10㎖ 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