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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불법브로커의 유혹 … 허위 진단기록 판단 어려워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9-02 06:51:02
  • 수정 2020-09-13 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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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환자·독립손해사정사, 보험금 부당 청구에 작당 …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보험료 깎아 인센티브 챙겨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손해사정업체들은 ‘갑’인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보상금을 최대한 깎으려는 행태를 보인다.지난해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 씨(46)는 손해사정사에게 환자 800여명을 소개받아 과장된 교통사고 후유장애진단서를 써주고 건당 2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총 1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손해사정사 강 씨 등은 총 39억원의 보험금 부정 수급을 저질렀고, 이중 17억5000만 원을 수수료로 가로챘다. 

의사와 손해사정사가 환자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손해사정사가 의료기관이 공모해 보험 가입자에게 허위진단서가 발급되도록 돕고, 이를 통해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으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즉 의사와 손해사정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셈이다.

이런 문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과장한 진단서를 발급해도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부실한 데서 비롯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거엔 보험사가 직접 심사하다가 지난해 7월 이후부터는 건강보험사심평원이 심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진단 및 치료가 의료인의 고유영역인 만큼 의사와 환자가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진위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산출이 까다로워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사이를 중재할 손해사정사가 필요하다. 이들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한다. 국내 손해사정사는 2014년 11월말 기준 총 5300명 가량으로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3000여명,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위탁손해사정사가 1500여명, 보험소비자에게 고용돼 활동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800여명 가량이다.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보상금을 제대로 산정해줄 것 같지 않을 때 독립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

문제는 독립손해사정사나 중소 손해사정 업체들이 생존경쟁에 내몰려 있다는 점이다. 손해사정 업무의 대부분이 보험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업무 중 자체 또는 자회사에 위탁한 비율은 77.5%에 달한다. 

이로 인해 나머지 22.5%의 독립손해사정사들은 의뢰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각종 범법행위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손해사정사들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고객과 보험사간 합의 중재하거나 또는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이유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업무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외부에 위탁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다. 

손해사정 전문업체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에게 모든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도 많다. 무자격자에게 단독으로 손해사정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가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조인을 고용해 단독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시키는 보험업체들이 허다하다”며 “서울 본사에만 손해사정사를 두고 지사는 무자격자들로만 운용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귀띔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불법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업체는 제재나 주의 정도만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손해사정업체들은 ‘갑’인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보상금을 최대한 깎으려는 행태를 보인다. 현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보험사는 모두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전체 손해사정사의 80% 남짓이 보험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는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탁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게 업무 건을 받아 보험금을 삭감, 면책, 해지를 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깎은 보험료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보상담당자나 손해사정사 등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수록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불합리한 성과평가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위탁법인에서도 제도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들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양측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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