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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병상 간격 1m? … 개원가, 병상감소·비용부담 고민에 ‘끙끙’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8-31 17:52:08
  • 수정 2020-09-13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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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병상 간격은 0.9m, 입원실 증축리모델링에 최소 2000만원 소요 … 음압병실 가동률 30% 불과 예상
신축이 아닌 기존 병·의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염관리를 위해 병상과 병상 간 이격거리를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콜레라, C형간염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탁상행정식 감염병 관리 대책에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시설(실내 공기가 병실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 등을 갖춘 1인실 격리병상을 한 개 이상 갖춰야 한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이 병실에서 응급조치한 뒤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원이나 중앙감염병병원 등으로 이송하게 된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신축 병·의원의 경우 입원실은 병실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넓혀야 한다. 입원실에는 손씻기 및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병상당 간격을 1.5m 이상을 확보하고, 벽과 병상 간 거리도 0.9m 떨어뜨려야 한다. 
신축이 아닌 기존 병·의원(정신의료기관 제외)과 조산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 수는 조절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과 병상 간 이격거리를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일선 병원에서는 줄자를 들고 다니며 병상 간격을 점검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안대로 병실을 일정 간격 띄우면 병상 수가 대폭 감소하는데다 중소 병의원의 경우 음압격리실 설치 및 입원실 개조 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남충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전국 노인요양병원에 적용해 보니 약 20.5%의 병상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입원환자의 20%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사고, 스트레스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병상 간격을 맞추기 위해 증축 또는 리모델링공사를 할 경우 기존 입원 환자는 소음, 진동, 스트레스에 노출돼 치유에 지장이 된다는 시각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수년 전에는 다인실을 늘리는 장려정책을 폈다가 메르스 사태 후 다시 줄이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언제는 감염관리에 취약한 다인실을 늘리는 정책을 폈다가 메르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는 거꾸로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병실을 줄이겠다는 조변석개가 저질러지고 있다”며 “2018년까지 고작 2년 남짓한 유예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정부 기준을 맞추려면 병실을 개조하는 데 2000만~3000만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음압병실 설치에도 2억~3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문제는 음압병실을 만들어 놓아도 가동률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기존 6인실 병실 2개를 합쳐야 음압병실 한 개를 만들 수 있고, 재정면에서는 일반병실 12개를 없애야 음압병실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음압병실은 대표적인 의료 공공재로 병원이 당장 비용을 조달하기 힘든 만큼 기금을 조성해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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