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는 다른 진료과목보다 평균 치료비용이 비싼 데다 비급여항목이 많아 환자의 부담이 큰 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치아 한 개당 예상 치료비는 56만원에 달한다. 또 전체 환자의 33%가 경제적 이유로 치과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인지 TV나 홈쇼핑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민간 치아보험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치료가 보장되는 것처럼 과장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덜컥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2012~2014년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은 1782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신고건수는 매년 30~40%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구제를 받은 71건 중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 팔기에만 급급해 복잡한 상품 설명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보험회사들의 행태에서 비롯된다.
임플란트시술 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부 권모 씨(48)는 “보험설계사가 약관을 어려운 보험용어를 써가며 빠르게 설명해 제대로 못 알아들은 부분이 많았다”며 “정착 보험금이 절반도 채 지급되지 않아 항의하자 설계사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며 잡아떼기에 급급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치과의사는 “민간 치과보험이 병·의원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장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잦아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추천하기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며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한 영구치 보철치료, 매복치·매몰치 및 사랑니치료, 미용·성형 목적 치료, 부정교합 치열교정치료 등은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 대부분이므로 관련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치아보험을 판매 중인 회사로는 라이나생명, 에이스생명, 동양생명, AIA생명,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있다. 상품마다 보장 범위나 특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으로 나뉜다. 진단형은 과거 치료이력과 현재 치아상태를 진단한 후 가입한다. 무진단형은 치아 상태나 치료이력과 상관없이 설계사로부터 약관을 듣는 고지의무만 이행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무진단형은 가입이 간편한 대신 진단형에 비해 보장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면책 및 감액기간이 발생한다. 보장을 전혀 하지 않는 면책기간은 보철치료(임플란트·브릿지·틀니)의 경우 가입 후 1년, 보존치료(크라운치료·치아발치)는 가입 후 180일이다. 보험금이 50%만 지급되는 감액기간은 보철치료는 가입 후 2년, 보존치료는 가입 후 1~2년이다.
또 치아보험 대부분은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같은 치아에 복합 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과거 5년 동안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질병 관련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복구·대체치료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살피고 가입한 뒤에도 3개월 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한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