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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 아냐 … 허위·과장광고 처벌은 그대로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7-20 16:54:36
  • 수정 2016-07-26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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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 없이 광고 가능, 선택 사항 … 의료법 56조 위반시 1년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가 수행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23일 이후부터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광고 주체가 처벌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전심의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허위과장 의료광고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의료광고를 내기 전 기존대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일선 병·의원 관계자가 여전히 많다.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의료광고를 원하는 의료기관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하나는 이전처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은 뒤 의료광고를 하는 방법이다. 심의 수수료로 5만~20만원의 비용이 들고, 심의 기간은 의료법상엔 30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하나는 병·의원이 자체적으로 의료광고가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판단한 뒤 광고를 내는 방법이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헌재의 위헌 판결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됐지만 불법 의료광고를 규정 및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6조와 의료법 시행령 23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료광고를 냈다가 본의 아니게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광고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의사 회원들이 위법 광고로 법적 불이익을 받기보다는 예전처럼 사전심의를 받는 게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심의를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사후 단속·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23조는 △의료인의 기능·진료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 등을 규제한다.

예컨대 서울의 A 안과의원의 ‘부작용 안심’이라는 내용의 광고는 의료법상 과장광고에 해당된다. ‘코 재수술 전문의’이라는 의료광고도 코 재수술 전문의가 실재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붓기 NO, 통증 NO’라는 내용의 성형외과 광고도 불법과장 광고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사전심의제도가 강제력을 잃자 서울특별시·서울지방경찰청·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소비자시민모임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거짓·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 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한 뒤 위반의 경중이나 고의성에 따라 계도 및 의료법·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 처분을 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인터넷기업협회와 불법·허위·과장 의료광고 게재 철회를 위한 일종의 ‘광고 셧다운(Shut-down)’ 계약을 체결했다. 광고 셧다운은 복지부가 불법·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판단되는 광고를 통보하면 인터넷기업협회가 해당 광고를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중단시키는 시스템이다.
한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는 “심의가 폐지됐다고 해도 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서 이런저런 기준을 제시해 간섭한다면 예전보다 더 불편하고 짜증나는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며 “개원가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면 불가역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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