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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GIST치료제 ‘스티바가’, 6월부터 위험분담계약제 급여 적용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05-31 18:22:43
  • 수정 2016-06-12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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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4만2020원, 위장관기질종양환자 약제비 5% 부담

바이엘코리아는 위장관기질종양치료제 ‘스티바가’(성분명 레고라페닙, Regorafenib)가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 RSA)를 통해 오는 6월부터 급여적용 받게됐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4만2020원이며, GIST환자는 급여를 적용받아 약제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스티바가는 RSA가 적용되는 10번째 약제다. RSA는 제약사가 약제 효능과 보험 재정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담하는 제도다. 대체가능한 약이나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는 약제 등에 적용된다.
 
이 약은 기존 항악성종양제 이마티닙(Imatinib)과 수니티닙(Sunitinib)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또는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GIST) 환자에 3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또 전이성 직장결장암에 대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전이성 직장결장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나 RSA 규정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스티바가는 경구용 다중표적항암제로 신생혈관생성, 종양생성, 종양 미세환경 유지 등 종양 증식과 진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키나제를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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