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만성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 sofosbuvir)와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 ledipasvir+sofosbuvir)가 지난 1일부로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됐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소발디와 하보니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기준·방법에 따르면 소발디는 12주 리바비린 병용요법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대상자는 △치료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환자 △치료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2형 환자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Protease Inhibitor, PI) 치료경험이 없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PEG Interferon+Ribavirin)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2형 환자 △간이식 대기 중인 환자 등이다.
하보니는 치료경험 및 간경변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환자 대상 12주 단독요법과 비대상성 간경변 또는 간이식 전후 환자 대상 24주 리바비린 병용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획득했다.
이 회사 이승우 대표는 “과거 치료에 실패했거나 내성 유무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이 소발디와 하보니를 통해 C형간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자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발디와 하보니는 실제 임상에서 이전 치료경험 및 간경변 유무와 관계없이 높은 치료성과를 입증했다. 소발디는 국내 최초의 범유전자형 만성 C형간염 경구용 치료제이자 유일하게 허가된 NS5B억제제이다. 유전자 변이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치료성공률(SVR, sustained virologic response, 지속바이러스반응)을 보여 소포스부비르가 포함된 다양한 DAA요법(direct antiviral agent, C형간염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이 만성 C형간염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하보니는 1일1회1정 복용법으로 국내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만성 C형간염 단일정복합제이다. 유전자형 1형 환자 12주 치료결과 99%의 완치율을 보이는 등 하보니 단독·병용요법이 DAA치료옵션 중에서도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