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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의사 스스로 ‘문제의사’ 퇴출시킨다? … ‘동료평가제’ 명과 암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3-31 01:15:45
  • 수정 2016-04-05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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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나의원 사태’로 도입 논의 … 반대파, 북한 ‘5호담당제’라며 ‘튀는 의사 죽이기’에 악용 우려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다수의 C형간염 환자가 발생한 ‘다나의원 사태’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동료 의사끼리 평가를 통해 문제 의사를 퇴출하는 ‘동료평가제’ 도입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게 없던 자율징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동료 의사를 서로 감시하게 하고 경쟁 병원을 상대로 악용하는 등 허점이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내로 의사에게 건강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진료행위를 하는 게 적절한지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을 계기로 ‘자격 미달 의사’ 논란이 촉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달부터 입법 절차를 밟아 6개월 정도 하위법령 준비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지역의사회가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해당 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치매 등을 앓아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의사 △다수 민원이 제기된 의사 △면허취소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등을 동료평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의사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진료기록, 인터뷰에 근거해 동료 의사의 진료적합성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의협은 동료평가제가 이미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고 자율정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 동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최근 의료윤리학계의 공통적인 연구결과”라며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자율적인 동료평가가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델란드·캐나다·벨기에가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며 “네덜란드의 경우 5년마다 3명의 의사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경우 매년 약 700명을 대상으로 동료평가제를 시행하고 면허 취득 후 35년이 지나거나, 의사 사회에서 격리된 의사도 평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반대측 의료인들은 이 제도를 북한의 ‘5호담당제(북한 주민 5가구마다 한 명의 선전원을 배치해 간섭, 통제, 감시하는 제도)’에 비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추무진 집행부와 복지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착취 방식인 5호담당제를 ‘면허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전격 도입했다”며 “동료의사들끼리 감시해 상호 고발한다면 의사 상호간 불신이 조장되면서 의료현장이 피폐되고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해외에서는 정부의 개입없이 전문가단체가 자율성에 근거해 동료의 행위를 살피지만 복지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동료를 감시해 정부에 결론을 보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등 선진국의 동료평가제를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변수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는 법적 효력을 지닌 면허관리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캐나다는 각 지역별로 면허관리 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주정부로부터 간섭을 일절 받지 않는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기구가 없는데 동료평가제를 추진할 경우 일정한 가이드라인없이 중구난방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 며 “2000년 초반부터 의사면허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의 설립을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 방안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료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범위를 규정하기가 어렵다”며 “신체질환만 있는 경우 진료행위를 적절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돼 결과적으로 차별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개원의는 “정당한 이유로 동료 의사의 면허취소를 주장했더라도 좁은 의사 사회에서는 소문이 퍼져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라며 “지역에서 잘 나가는 병원이나 튀는 의사 죽이기에 악용될 소지도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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