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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100만원 이하 ‘반값 임플란트’ 가능케 한 원동력은?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3-07 07:29:51
  • 수정 2020-09-13 1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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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원장 “네트워크병원이 오히려 의료공공성 확대 순기능”

고광욱 유디 대표이사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오는 3월 10일 공개변론을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개변론 내용은 헌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은 헌재에 맨남성의원(비뇨기과)의 1인 1개소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1인1개소법 도입 후 다수의 네트워크병원이 해체되는 등 의료계의 큰 변화가 일었지만 일각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의료공공성 확대, 진료비 인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인1개소법의 운명을 가를 공개변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원장을 만나 이 법이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지, 네트워크병원의 순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유디치과가 주도한 임플란트 진료비 인하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을 들어봤다. 

- “1인1개소법이 반(反)유디치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인1개소법’을 탄생시킨 발원지가 바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와의 갈등이다. 유디치과가 120여개 분원을 운영하면서 치료비를 30∼50% 저렴하게 책정해 이른바 ‘100만원 임플란트’를 실시하자 과거 개당 150만~350만원으로 시술하던 일반치과와 이들의 이익단체인 치협이 유디치과를 견제하고 모략하면서 1인1개소법을 주창했고, 이게 국회에서 먹혀들어 입법화되자 ‘반유디치과법’으로도 불리게 된 것이다.”

- 유디치과 역시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33조 8항의 경우 개정 전에는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개정된 새 법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유디치과를 비롯해 건실하게 진료를 보던 수많은 의료인들과 의료법인이 불법으로 낙인찍혔다. 개정 당시 이 조항은 법조계에서 법의 정확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명목으로도’와 같은 광범위하고도 모호하며, 무차별적이고 강제성이 강한 법안 기술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의료법인에서는 반드시 자문을 위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전문가인 의료인은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이밖에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평등권의 침해, 신뢰보호 위반 등 다양한 법리적 위헌성이 발견됐다.”

- 유디치과 설립 배경이 궁금하다. 반값 임플란트 등 당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유디치과의 시작은 1992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개원한 성신치과다. 운영 당시 환자들을 위한 저렴한 진료비로 입소문을 탔던 성신치과는 당시 과도한 치과 진료비와 고압적인 치과진료 행태 등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뜻을 함께하는 치과의사들이 모여 2000년 유디치과로 재탄생했다. 유디치과는 누구나 부담 없이 치과를 찾을 수 있게 치과 문턱을 낮추는 데 앞장서왔다. 당시 치아 1개당 300만원 이상이었던 임플란트 가격을 100만원 이하로 낮춘 ‘반값 임플란트’와 비급여 항목이었던 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하는 ‘스케일링 0원’ 정책을 펼쳤다. 유디치과의 인기가 높아지자 유디치과를 벤치마킹 한 다른 치과 브랜드가 생겨났으며 고가의 치료비를 챙기던 다른 치과의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임플란트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 유디치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은 무엇인가?
“네트워크병원의 등장은 의료인들이 가진 전근대적 가치관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였다. 공통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광고선전비를 줄이고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치과진료의 경쟁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진료비를 낮추고 나아가 국내 치과 브랜드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치과의사 간 정보 및 노하우 교류가 원활해져 진료의 질과 술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에도 도움된다. 전국 네트워크망을 무료진료 등 사회공헌에도 적극 나선다. 유디치과가 의료시장에서 임플란트 가격을 100만원대로 낮춘 덕에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 정부 들어 70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런 것이야말로 네트워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강화한 산 증거가 아닐까 싶다. 현재 국내에서 의료공공성을 보장하는 장치는 전국민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뿐이다.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려면 네크워크병원을 막을 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으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진료비를 꼽았다. 유디치과는 어떻게 이런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나?
“반값 임플란트 및 저비용 치료는 같은 브랜드 소속 120여개 치과의원이 공동구매와 공동마케팅을 통해 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광고홍보를 극대화함으로써 가능했다. 또 치과 운영을 돕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컨설팅을 받아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은 노블리스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이윤을 줄이고 환자중심 진료를 실천한 점이다. 다시 말해 진료비 인하의 가장 큰 요인은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취해왔던 폭리를 포기하고 수익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및 치과치료 수가가 과거보다 많이 낮아지면서 수익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치과의사는 고수익 전문직에서 톱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수가가 낮아지면 의료의 질이 하락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최근 몇년간 치협과 쉴 새 없이 충돌해왔다. 대표적인 게 ‘보철물 발암물질’과 ‘공업용 미백제’ 논란인데 내막은?
“2011년 치협은 MBC PD수첩에 “유디치과에서 사용하는 치과용 보철물 금속(T-3라는 포세린 합금재료, 임플란트 치료에 사용되며 인공치아의 뼈대 역할을 함)에 베릴륨(Be)이라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보했고 당시 PD수첩은 치협이 제공한 내용을 의심 없이 방송했다. 하지만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디가 사용하는 보철물 재료는 환자에게 장착된 상태에선 위해 가능성이 없다’며 ‘T-3 제품은 유디치과뿐 아니라 국내 대부분 치과가 쓰고 있는 제품임을 확실히 밝힌다”고 발표해 의혹은 사라졌다. 치협은 또 2012년에 치과용 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자재를 납품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활동 방해를 이유로 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에 공업용 미백제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청은 일부 치과에서 공업용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을 환자에게 미백제로 속여 불법시술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찰이 밝힌 수사 대상 치과는 600여곳이었지만 수사는 유디치과 20여곳에 집중됐다. 당시 치협은 “유디치과가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지만 2015년 4월 이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유디치과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5%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치아미백술은 치대 교과서에 이미 기술돼 있고 외국에서도 시행하는 시술이어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다.”

- 네트워크병원이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과잉진료나 불법진료를 남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80%가 개인 의료인이 개설한 민간병원으로 모든 이윤은 병원이나 의원을 설립한 의료인에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병원만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디치과는 모두 의료인이 대표로서 순수한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과진료의 발전과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진료비를 절감해왔다. 33조 8항이 개정된 이후에는 운영체계를 독립채산제로 바꿔으며,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별 치과의원이 ‘유디치과협회’라는 회의체를 통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부 주장과 달리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진료비를 인상하거나 과잉진료를 하고 있지 않다.”

- 미국 영화 ‘식코’를 기점으로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네트워크병원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네트워크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하고 악의적인 주장이다. 의료영리화는 의료법인 영리화를 뜻하며, 영화 식코에서 경고한 것은 의료보험 민영화다. 의료민영화든 의료영리화든 유디치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오히려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화를 우려한다면 다양한 네트워크 전문병원의 설립을 지원해 의료시장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진료비를 낮추고 의료진의 질적 향상을 제고해야 한다.”

- 오는 10일에 열릴 헌재의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개변론과 헌재 결정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원래 33조 8항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법이었다. 하지만 유디치과를 음해하려는 치협의 건의에 의해 개정돼 원래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 의료법 개정의 의도 자체가 국민건강 및 공공의료 향상에 있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법안 개정 후 5년이 지난 현재 의료계는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선량하게 병원을 세워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들은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됐고, 공단의 환수 조치에 일순간 빚쟁이가 돼 거리로 떠밀린 의사가 한둘이 아니다. 유디치과는 33조8항의 개정에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오는 10일 예정된 공개변론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게 됐다. 의료법 33조 8항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개정된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맞게, 공공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게 판단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고광욱(高光旭) 유디 대표이사 약력
 
1998년 부산 대동고 졸업
2005년 서울대 치대 치의학과 졸업 
2005~2008년 강원도 인제군 보건소 공중보건의
2009~2014년 유디치과 한국노총점 대표원장
現 유디치과 파주점 대표원장, 유디치과 대표원장, (주)유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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