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관련 불법 신고포상금을 노린 소위 ‘팜파라치’들이 일반약 개봉판매를 유도하거나 약사 가운 미착용 등을 보건당국에 신고해 약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일부 약국에 불만을 품은 고객도 있지만 전문적인 팜파라치들이 고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게 약사들의 판단이다. 팜파라치는 약국, 약학 등을 뜻하는 ‘파마시(pharmacy)’와 유명인사의 뒤를 쫓는 프리랜서 사진가 ‘파파라치(paparazzi)’가 합쳐진 말이다.
지난 11월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팜파라치 고발이 각구 보건소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며 신고하는 정황이 짙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5개들이 일반감기약인 ‘판피린’을 한 병씩 낱개 판매한 서울의 한 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약 개봉판매는 약사법 제48조에 의거해 금지돼 있다. 이 조항은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기재가 변경된 이후 출시된 판피린큐 낱병에는 복약내용이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만큼 포장박스를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보건소에 신고된 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명백한 약사의 실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는 경우도 있어 성실하게 설명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 약국 관련 팜파라치를 검색해보면 약국을 고발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약국 약사가 조제 중인 틈을 타 약국내 전산원에게 급하다며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면 신고감이다. 대형약국의 경우 여러 약사가 있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소규모의 약국은 당할 가능성이 많다.
이 때 전산원이 약을 건네줬어도 약사가 약 복용법 등을 설명하면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조건 팜파라치에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현재 낱개 판매와 관련해 남인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벌금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11월 상정했지만 현재 국회 공전 상태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약사는 “팜파라치는 동네 상권일 경우 드물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전철역 인근의 약국 등을 중점적으로 노린다고 들었다”며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 병만 마셔도 될 것을 5병이나 사가게 하는 건 약사로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약사는 “소형 촬영기기가 발달해 알아채기 쉽지 않다”며 “잘못된 것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법을 유도하는 것은 보건소 등에서 정상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