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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G모 성형외과, 탈세에 ‘직원 월급’까지 동원?
  • 정희원 기자
  • 등록 2015-12-24 11:45:53
  • 수정 2020-09-13 2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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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수술 온상지’ 환자는 캐시카우? … 안면윤곽수술, 100% 대리수술
의사회는 유령수술 문제를 막으려면 단순 CCTV나 집도의 실명제 등 강제성이 없는 양심에 맡기는 방법보다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강남구 G모 성형외과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 피해자가 최대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모 성형외과는 2013년 12월 수능시험 후 눈·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고생이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는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했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시작됐다. 병원도 올 3월 의사회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2년 가까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사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G모 병원의 대리수술 피해자는 7년간 최대 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의사회는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유령수술 근절 특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진상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법 위반이 아닌 ‘사기, 특수폭행, 상해, 살인미수’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유령수술은 환자가 보낸 신뢰를 의료진이 헌신짝처럼 버린 행위”라며 “이를 전국민에게 알려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회가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회 조사 결과 G병원은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하루에 최대 90명까지 유령수술을 실시해왔다. 안면윤곽수술의 경우 ‘100% 유령수술’이라고 밝혔다.

유령수술은 환자가 병원을 찾아 성형상담을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수술받는 경우를 일컫는다. 속칭 ‘고스트 닥터’에게 얼굴을 맡기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갓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는 젊은 의사들로 일종의 도제 방식으로 선배가 맡은 환자를 대리 수술하게 된다. 환자는 마취로 잠들어 있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 

고스트 닥터는 환자와 직접 상담하지 않아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나 라인을 알지 못한 채 상담차트에 쓰여진 대로 공장식 수술에 나서게 된다. 이렇다보니 ‘강남 미인’을 형성하는 주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유령수술은 단순히 외모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신뢰를 깨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유령수술은 ‘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의해 벌어진 사기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환자의 동의가 없다면 칼, 전기톱 등 수술도구는 의료면허를 가진 사람의 손에 들려 있더라도 살인무기가 될 수 있다”며 “유령수술이 자행되는 병의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체실험실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성형외과 의사회는 G성형외과의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김 법제이사는 “이 병원은 개설 초기부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유령수술을 자행해온 곳”이라며 “현재 G병원은 2008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치과’로 시작, 간판 없이 7년 동안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2년간 경영지원 일을 했던 행정직원 A모 씨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G병원의 불법상을 고발했다. 그는 “수술은 거의 하지 않고 온종일 진료만 보는 원장도 있다”며 “환자의 컴플레인을 담당했는데 그들에게 숨기는 부분이 많아 양심적인 면에서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12월 서울 신사역 쪽 15층 규모의 신사옥으로 이사갔는데, 이사 첫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여고생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며 “입사한 후 한달도 안 돼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수백억 은닉해 고위 공직자 등 전달 가능성 … 직원 월급조차 탈세에 활용?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G성형외과가 유령수술을 은폐하기 위해 수백만장에 달하는 진료기록부를 대형 문서세단기 5대 이상을 동원해 파쇄했다는 점이다. 의사회는 양심선언한 성형외과 의사 2명으로부터 2년치 성형수술 기록을 확보했다. 

이 병원에는 25명의 의사가 근무했고 5년치 가운데 현금매출을 추산하면 약 1000억원의 탈세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양심선언한 의사들의 생각이다. A 직원도 이를 입증하는 주장을 했다. 검찰이 지난 11월 27일 압수수색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김선웅 법제이사는 G성형외과가 수백억원의 은닉 재산을 동원해 공직자들을 유혹,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지적했다. 그는 “유령수술에 의한 수익금은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며 “양심선언을 한 일부 의료진 및 직원을 제외한 G성형외과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병원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G성형외과에 근무했던 관계자 B 씨는 “월급을 두 번에 나눠 지급했는데 공식 월급날엔 절반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다른 날엔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다”며 “현금 월급을 받는 날엔 서류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나눠줬는데 병원 안에 사람이 넘쳐 밖에서 줄을 서는 진풍경을 이뤘다”고 증언했다. 기자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G성형외과 관계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극구 부인하지 않았다.

유령수술 근절방법 없나 … 양심에 맡겼다간 엉망 ‘판례 만들어야’

의사회는 유령수술 문제를 막으려면 단순 CCTV나 집도의 실명제 등 강제성이 없는 양심에 맡기는 방법보다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영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리이사는 “중국 환자들은 수술실 CCTV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며 “CCTV에는 사각지대가 많고 병원 측의 의지에 따라 인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유령수술을 근절하려면 병원 내부고발자를 양성화해 법제화하고 미국 법원처럼 첫 형사처벌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령수술을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 사실 여부만 따지면 될 뿐 의료과실을 찾아내기 위해 진료기록부까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뉴저지 대법원은 1983년 유령수술이 폭행, 상해, 사기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가 행위자(의사) 의료과실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예를 들었다. 

의사회는 G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회 홈페이지에 피해를 신고하면 뜻이 있는 변호사와 연결해 구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G병원(옛 G성형외과·치과) 측은 이같은 내용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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