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이 지난 5일 만성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entecavir)와 관련해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아에스티는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원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제네릭 제품인 ‘바라클정’을 제조해 출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BMS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에스티의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원은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정이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시까지 바라클정의 생산·사용·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또 동아에스티가 보관 중인 바라클정 제품을 특허 만료시까지 한국BMS제약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것을 명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동아에스티는 한국BMS제약에 1일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
박혜선 한국BMS제약 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특허권은 만료일까지 엄격히 존중돼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한국BMS제약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