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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TNF제제 ‘휴미라주’, 베체트장염 치료 보험급여 확대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5-10-01 16:47:26
  • 수정 2015-10-14 1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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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치료 반응 없거나 부작용으로 치료 중단 환자 지원 … 치료비 10%만 부담

한국애브비의 TNF제제 ‘휴미라주’

한국애브비는 한국에자이와 공동판매 중인 항종양괴사인자(TNF, tumor necrosis factor) 제제 ‘휴미라주’(성분명 아달리무맙, adalimumab)가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궤양이 있는 베체트장염 환자 중 기존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지원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베체트장염의 관해와 위장관 증상을 개선하는 휴미라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결과다. 보험급여 적용 대상은 베체트장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내시경 등으로 장궤양이 확인됐지만 두 가지 이상의 기존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 첫 투약 후 12주 내 베체트장염 활성도(DAIBD)가 20점 이상 감소된 경우에도 지속적인 투여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희귀난치질환인 베체트장염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환자는 치료비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베체트병은 만성적·전신성 염증질환으로 재발성 구강궤양, 피부병변, 눈염증, 생식기궤양 등의 증상을 보인다. 

한동수 대한장연구학회 회장(한양대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베체트장염은 환자 삶에 큰 악영향을 주는 질환이지만 치료 약제의 선택 폭이 제한적이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환자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휴미라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로 베체트장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동국 한국베체트환우협회 회장은 “이번 베체트장염 휴미라 보험급여 소식은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환자에게 기쁜 소식”이라며 “잦은 재발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환자들이 큰 부담없이 휴미라로 치료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조하나 한국애브비 의학부 이사는 “휴미라는 베체트장염 환자가 직접 주사할 수 있는 생물학적제제로 이번 보험급여 인정으로 환자의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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