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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공공병원 임금피크제 급물살 … 고용률 향상? ‘글쎄’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9-23 14:07:06
  • 수정 2015-09-30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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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도입 안하면 임금인상률 50% 삭감, 경영평가도 불리 … 일자리창출 효과 미미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면 고용률 및 업무효율 향상에 도움될까. 공공병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인상률이 50%나 삭감된다. 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0%로 결정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인상률은 1.5%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맞춰 이같은 방향으로 내년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성과급은 물론 임금인상률에서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이 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새 일자리를 만드는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서 ‘모든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모두 101곳으로, 전체 도입률은 32%에 그친다. 기타 공공기관들은 10월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인상률이 깎이지 않지만 도입시기가 늦어질수록 인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든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 주는 지원금 예산을 올해 320억원에서 내년 521억원으로 늘렸다.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 1명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 54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 예산은 올해 123억원에서 내년 619억원으로 대폭 확충됐다.

현재 공공병원들은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의사 직군의 특수성 탓에 임금피크제를 섣불리 도입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교원으로 분류된 국공립대학병원의 의사나 주기적으로 성과에 따라 연봉계약을 맺는 성과연봉계약 의사들은 정원 외로 분류돼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성과연봉계약을 맺는 지방의료원 의사들은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진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13개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 제출한 ‘2016년도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 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 않을 때 2016년 총 정년퇴직 예정자는 196명으로 국립대병원 전체 정원 2만6090명의 0.75%에 불과했다. 이는 국립대병원의 평균 근속년수가 짧게는 7년, 길게는 15.1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곳은 근무만족도가 낮아 이직률이 높은 실정이다. 2016년 퇴직예정자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이 58명으로 정원 대비 1%에 불과했고, 부산대치과병원은 한 명도 없었다.
국립대병원 정년현황을 살펴본 결과 직급별 차이는 있었지만 13곳 중 10곳은 이미 정년이 59~60세였다.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정년연장 효과는 적었다.

정년이 이미 60세인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정년연장 인원이 있는 국립대병원 8곳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할 경우, 2016년 퇴직이 예정되었다가 정년이 연장되는 총 인원수는 100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립대병원 전체 정원의 0.38%에 불과한 수치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경우 총 정원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총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100명의 정년퇴직 연장자만큼 신규채용 규모는 100명이 줄어든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수가 적은 만큼 신규채용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2개 국립대병원이 정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제출한 ‘별도정원 요청서’에 의하면 2016~2020년까지 총 356명의 추가 신규 채용(별도 정원)을 요청했다. 병원별로 보면 연도별 신규채용 계획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그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규채용 규모와 비교해도 임금피크제를 통한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은 이직률이 높아 신규채용 규모도 크다. 12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1603명, 무기계약직 217명, 비정규직 2280명 등 총 4100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청년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처럼 선전하지만, 국립대병원의 경우 고된 노동조건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근속년수가 짧다는 점에서 실질적 고용증대 효과는 적다고 할 수 있다”며 “무조건 임금피크제가 선인 것처럼 모든 공공기관에 강제할 게 아니라 청년고용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국내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인력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임금피크제는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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