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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불법 사무장병원 7년새 836개 적발 … 의료생협 형태 급증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9-22 16:21:34
  • 수정 2015-09-29 17: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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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부당결정금 8120억 중 669억(8.24%)만 징수 … 의료기관 개설에 신고 아닌 허가 필요

최근 7년간 총 836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으며, 특히 의료생협(생활협동조합) 형태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적발된 총 836개의 사무장병원 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로 가장 많았다.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생협 형태 사무장병원의 경우 2011년 최초로 발견될 당시 비율이 0.63%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33.33%로 급증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사무장병원의 부당결정금액은 8120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액은 669억으로 8.24%에 불과했다.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았다.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해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됐다.
지역별 의료생협은 경기 136개소, 부산 130개소, 서울 82개소, 인천 51개소 순으로 많았다.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의 비율은 전북 47.5%(28/59), 충북 31.0%(18/58), 대구 26.7%(8/30) 순이었다.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와 부당이득금액은 증가하는 반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을 인가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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