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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하루 칼슘 1000㎎ 복용해야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9-21 16:59:40
  • 수정 2015-09-29 1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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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골대사학회 권고안 발표 …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 투약 주저할 필요 없어

골다공증을 예방 및 치료하려면 50세 이상 남성 및 폐경여성은 하루 800~1000㎎의 칼슘을 복용해야 한다.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양규현 연세대 정형외과 교수)는 지난 6일 열린 학회 연수강좌에서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 및 골절 예방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2015년 대한골대사학회 권고안(Position Statement of KSBMR)’을 발표했다.

새 권고안은 △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비전형 대퇴골골절(Atypical Femoral Fracture) △약물 휴지기(Drug holiday) △칼슘과 비타민 D(Calcium and VitaminD)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골다공증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으로 골다공증 치료율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환자 치료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턱뼈괴사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의 정의도 바꿨다.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턱뼈괴사(BRONJ: Bisphosphonate-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가 약제 관련 턱뼈괴사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관련 부작용을 ‘MRONJ’로 명명했다. 이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은 물론 데노수맙(Denosumab)이나 혈관신생억제제인 베바시주맵(Bevacizumab) 등 다른 계열 약제에서도 턱뼈괴사 발생이 보고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새 개정안은 또 약제 투여기간이 4년 이하이고 임상적 위험요소가 없는 환자의 경우 대부분 치과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약제 투여기간이 4년 이상이면 약제를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 환자의 전신 상태가 허락할 경우 가능한 2개월 이상의 휴약 기간을 거쳐 발치나 수술 등이 포함된 치과치료를 시행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약제 재투여는 골치유가 완성된 뒤에 시행하는 게 좋다.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의 장기 투여와 비전형 대퇴골골절(Atypical Femoral Fracture) 간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단 발생빈도가 10만명당 5~100명으로 매우 낮고 해당 제제가 골다공증 골절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칼슘과 비타민D 섭취에 대한 내용 및 섭취 권장량도 제시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칼슘과 비타민D의 섭취는 필수적이다. 50세 이상의 남성 및 폐경 여성은 하루 800~1000㎎의 칼슘 복용이 권장된다. 1차적으로는 음식을 통해 칼슘 섭취를 증가시켜야 한다.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용이하지 않을 땐 보충제 사용을 권장한다. 비타민D의 하루 권장량은 800IU이다.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 혈액의 25OHD(25-hydroxy vitamin D) 농도는 최소 20ng/㎖ 이상을 유지한다. 골다공증 치료, 골절 및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30 ng/㎖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

고정민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위원장(울산대 내분비내과 교수)은 “이번 골대사학회 권고안은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최근 불거진 골다공증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국내외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불식시키며, 골다공증치료 전문의에게 명확한 치료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며 “골다공증은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골절 및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약물 복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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