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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명지병원, 서남대 정상화 찬물 … 교육부 평가서 ‘퇴출’ 등급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9-08 14:29:58
  • 수정 2015-09-11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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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정원 15% 감축, 재정 지원 중단 … 명지병원 “구조조정 성과 미반영” 불만

최근 서남대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사실상 명지의료재단의 서남대 정상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가 전국 4년제 일반대 163곳과 전문대 135곳을 대상으로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서남대는 대구외국어대(경북 경산), 루터대(경기 용인), 서남대(전북 남원), 서울기독대(서울 은평구), 신경대(경기 화성), 한중대(강원 동해)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을 의미하는 퇴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생 정원을 15% 줄여야 하며, 정부재정 지원사업 참여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들이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명지의료재단이 서남대 재정지원 기여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학교 정상화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평가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남대와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 구조조정 성과 보고 및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경안 서남대 총장과 이왕준 서남대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지역사회 및 학교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평가는 2014년까지의 학교 사정만을 평가한 것으로 올해 3월 이후의 구조조정 성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서남대와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6개월 동안 교육부가 제시한 컨설팅 이행과제에 따라 학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재정 출연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제시한 컨설팅 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하루속히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서남대교수협의회도 이미 재정제한대학이란 평가를 받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 노력 중인데 또다른 기준을 적용해 평가하는 것은 이중적 제재라고 지적했다.

외부적인 문제 외에 서남대 내부갈등도 학교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서남대 일반 전공학과 교수들은 “지난달 3일 임시이사회에서 승인된 명지병원과의 협약서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협약서 승인으로 이사회는 명지병원 의료진 93명을 신임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한 사안을 두고 “연간 총수입이 170억원에 불과한 대학이 120억원에 달하는 임상교수들의 급여를 부담할 경우 다시 재정파탄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남대는 명지병원 의료진 93명을 신임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한 뒤 대학에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적으로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 명지병원이 재정기여자로서 향후 3년간 서남대에 800억원을 조건 없이 출연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명지의료재단의 총 부채 규모는 2013년 2487억원에서 지난해 2670억원으로 183억원 증가했다.
“의대와 보건 계열만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대학의 지출금이 의과대학으로 쏠리면서 일반 전공계열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명지병원이 서남대 인수에 공을 들인 이유는 의과대학 때문이다. 명지병원은 강원 양양군에 있는 관동대 의대의 수련병원이었다. 하지만 관동대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이 계열사 명지건설 부도로 재정난을 겪자 명지전문대와 관동대 등을 매각했고, 명지병원은 이왕준 이사장이 수백억의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인수하면서 대학병원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했다. 인수 후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명지병원의 오랜 숙원은 대학병원, 수련병원으로서의 위상 회복이었다.

서남대는 이홍하 전 이사장(75)이 교비 등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 구속되면서 폐교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 8명이 선임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의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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