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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정형외과 개원가에 무슨 일이? … 병실 감소·폐쇄 잇따라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9-01 13:27:35
  • 수정 2015-09-04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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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환자 전문병원 行, 메르스 여파 나이롱환자 급감 … 세무검증제 대상 확대도 주원인

‘규모의 경쟁’은 의료계에서 이미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대학병원들은 수익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병상 수를 대폭 늘리거나, 스타 의료진을 영입하거나, 암병원을 건립하는 등 외적 팽창에 치중하고 있다. 의료계 자세한 내부 사정을 모르는 일반 환자들에게 크고 웅장한 병원의 모습은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하지만 인력이나 재정면에서 열악한 개인의원에게 규모의 경쟁은  그림의 떡이다. 오히려 건물 임대료나 직원 월급을 지불하기가 벅차 병원 규모를 줄이는 분위기다. 특히 정형외과 의원들의 병실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다.

개원가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형외과 개인의원들이 병상 수를 줄이거나 입원병실 자체를 없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시점부터 병실을 만들지 않는 곳도 꽤 있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서울 시내 곳곳에 척추관절 병원들이 들어서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줄어든 입원수익은 물리치료나 비급여 비수술 치료로 벌충하는 양상이다.

정형외과 개인의원들이 병실을 줄이는 이유로는 환자 감소, 세금 부담 증가, 환자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환자 감소다. 1년 전 입원 병실을 대폭 줄였다는 천안의 한 정형외과 의원 K 원장은 “몇년 전부터 척추관절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인공관절수술 등 고난도수술은 개인의원이 아닌 전문병원에서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며 “수술 건수 및 입원환자 수가 줄다보니 병실이 점차 비게 되고, 결국 입원환자로 얻는 수익보다 병실 운영비 지출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환자 감소는 약 5년 전부터 시작됐고, 이제는 원장 한 명이 입원실을 두고 있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단독 개원보다는 의사 2~3명이 연합 개원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척추관절 전문병원에 비하면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개인 정형외과 Y 원장은 “과거 선배의사들은 입원실 수익으로 병원 운영비를 충당하고 외래수익을 자기 몫으로 가져갔는데, 이제는 외래수익으로 임대료와 직원 월급 전부를 충당해야 한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무래도 비급여진료가 늘 수밖에 없고, 일부 의사들은 불필요한 진료 및 수술을 강행하는 등 곳곳에서 불상사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최근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로 인해 ‘나이롱환자’(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픈 척 입원해 있는 환자)마저 감소해 병상가동률이 더욱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나이롱환자로 인한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금액은 지난해 총 735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입원 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입원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축내고 있다.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하루에 수십만 원씩 ‘입원 일당’을 챙기거나 1년에 200일 넘게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이롱 환자들도 전염병은 무서웠던 모양이다. 최근 메르스가 전국의 병·의원을 강타하자 상당수의 나이롱환자들이 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입원을 거부하거나 뒤로 미룬 경우도 많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입원을 하겠다고 말하는 고객들이 많았는데 메르스 사태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며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나이롱 환자들의 상당수도 퇴원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것도 병실 문을 닫게 한 원인이다. K원장은 “지난해부터 세무검증제 대상 기준이 연매출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다”며 “한 선배 의사는 세무검증제 시행 이후 세금 납부액이 3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결국 수익이 증가해봤자 세 부담만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를 쓰고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셈이다. 사실 세무검증제는 2010년 도입 초기부터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대한의원협회 관계자는 “다른 자영업자들에 비해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있고 그 누구보다 세금을 잘 낸다고 자부하고 있는 개원의사들에게 세무행정 협조에 대한 격려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개원의 죽이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굳이 세무검증제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세원이 확대되기는커녕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무검증과 관련된 불필요한 비용만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1차의료 활성화는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찬성하는 명제인데도 이에 반하는 정책으로 1차의료 죽이기에 나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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