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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 인슐린제 병용시 보험 적용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5-07-30 11:58:28
  • 수정 2015-08-07 0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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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LT-2 억제제 계열 유일 인정 … 중증·중등도 이상 신기능 저하 환자에는 권고되지 않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첫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SGLT-2) 억제제 계열 제2형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dapagliflozin)’가 내달 1일부터 인슐린제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제제 병용요법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인슐린 단독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1c)가 7% 이상인 제2형 당뇨병환자 대상 ‘포시가·인슐린 2제 병용요법’, ‘포시가·인슐린·메트포르민의 3제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포시가의 보험 약가는 정당(10㎎) 784원이다. 보험급여 적용 인정은 포시가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문헌 등이 참고됐다.

포시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SGLT-2 억제제 계열 치료제 중 유일하게 인슐린과의 병용시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로 인정받게 됐다. 포시가는 인슐린 비의존적인 기전을 가진 관련 계열 최초의 약제다. 기존 경구용 혈당강하제와의 병용이 가능하며, 메트포르민과의 초기 병용부터 3제 병용요법에 이르기까지 제2형 당뇨병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막고 남은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춘다.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포도당의 양은 약 70g이며, 칼로리로는 280㎉ 정도다. 포시가와 인슐린을 병용투여하면 인슐린 투여량을 줄여 저혈당증, 체중증가 등 인슐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신수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사업부 상무는 “포시가는 국내에 허가된 최초의 SGLT-2 억제제로 가장 광범위한 적응증과 보험급여 적용 범위를 인정받고 있다”며 “약 320만명의 국내 당뇨병 환자가 건강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시가는 한국, 미국, 호주, 유럽 등 전세계 50개국에서 시판되고 잇다. 국내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CJ헬스케어가 공동 판매하고 있다. 중증 및 중등도 이상의 신기능 저하 환자에는 사용이 권고되지 않으며, 루프계 이뇨제 또는 치아자이드 이뇨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이뇨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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