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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의협, 리베이트쌍벌제 시행 이전 행정처분에 단체소송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6-17 17:18:08
  • 수정 2015-06-23 1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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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지원팀 중심, 구체적 소송방법 안내 … 관련 100% 소송 참여 목표

대한의사협회 의약품유통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가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리베이트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해 단체소송을 진행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과 관련된 회원의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해 법무지원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송방법 등 진행 절차를 안내하고 회원 피드백 관리, 서면 작성, 법리 검토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관련 회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해 소송 참여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의협은 최근 P제약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성역 없는 비자금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 수사를 받은 회원 중 제약사가 주장하는 액수가 심하게 부풀려져 있는 사례나 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P제약사를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매출 350억원대 규모의 P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수사 중이다.  현재 입건된 의사 10여명은 비교적 액수가 큰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래 위원장은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더욱 내실있게 구체화해 피해 회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할 것”이라며 “향후 안내에 따라 관련 회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문제는 높은 복제약가,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과정 및 약가 결정구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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