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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전폭 지원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5-06-11 15:03:48
  • 수정 2016-02-12 1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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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지원사업 실시 … 컨설팅·개발·시험·인증 비용 지원

고령친화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발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 국정과제인 고령친화사업 육성을 위해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분야는 △고령친화제품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비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시험비 △고령친화제품 해외규격인증비 지원 등이다.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비 분야는 개발 제품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개발 비용의 일부를 총사업비의 70%까지 최대 7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시험비 분야는 2015년 고령친화우수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험검사 수수료 등을 1개 업체당 최대 400만원 이내로 보조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규격인증비 분야는 해외규격(해외규격인증비, 컨설팅 비용 등) 총 획득비용의 70%까지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원해준다.

신청 분야별 자세한 지원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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