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의학건강
유디치과·치협 재격돌 … 치아미백술 진실공방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5-06 01:46:37
  • 수정 2020-09-14 13:08:14
기사수정
  • 2012년 치협·경찰 유디치과 공업용 과산화수소 사용 … 2015년 검찰 무혐의 판결, 유디치과 치협에 30억원 소송

검찰은 유디치과가 치아미백술에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10년째 치과계 지분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번엔 치아미백술을 두고 재격돌했다. 몇년 째 치협의 공격을 받아왔던 유디치과가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달 21일 유디치과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누명을 벗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유디치과의 35% 과산화수소 사용 치아미백술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2년 5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치아미백술을 약사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유디치과 의료진 20여명을 상대로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건 담당 형사가 “35% 과산화수소는 공업용 과산화수소”라고 언급해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는 게 유디치과 측 주장이다.

유디치과는 “경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흠집내기식 수사였다”며 “35%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치아미백술은 ‘전문가 치아미백술’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유수의 치과대학 교과서들에 실려 있으며, 의료선진국에서도 널리 행해지는 시술”이라고 토로했다.

치아미백술은 과산화수소를 분말 형태 연마제와 과산화수소를 섞어 치아표면에 발라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시술이다. 3년 전 경찰은 이 시술법을 무허가 의약품 제조로 해석했다. 반면 검찰은 과산화수소를 연마제에 섞는 행위은 액체 상태의 과산화수소가 흘러내려 잇몸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할 뿐 의약품 제조 행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현재 유디치과는 경찰 수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이 전문가 치아미백술을 시행한 치과가 600여곳이라고 밝혔지만, 이 중 20여개에 불과한 유디치과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동반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검찰 무혐의 통보로 해당 사건은 향후 법적 분쟁까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사건 당시 치과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한 단체는 전문가 치아미백술이 불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했으나 치협은 기관지(치협신문)를 동원해 기다렸다는 듯 수 페이지에 달하는 ‘특별 호외’ 인쇄물을 발행했다”며 “이는 악의적인 명예훼손 의도가 분명하므로 해당 단체와 홍보물 작성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아미백은 변색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시술로 고농도 과산화수소의 산화 작용을 이용해 법랑질(에나벨질, 잇몸의 머리의 표면을 덮고, 상아질을 보호하는 유백색의 반투명하고 단단한 물질)에 있는 착색제 구조를 단순화시켜 미백효과를 낸다. 치과미백(office bleaching)과 자가미백(home bleaching)으로 나뉘며 전자는 15% 이상의 고농도 과산화수소, 자가미백은 3% 미만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한다. 두 방법을 병행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치아미백술을 할 땐 입술과 볼을 보호하기 위해 볼을 제껴주는 치과용장치(retractor)를 장착한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제 1소구치에서 왼쪽 제1소구치(작은 어금니)까지 치아를 격리시킨다. 치은 보호제를 도포하고 침의 분비를 막기 위해 거즈나 롤 코튼(roll cotton)을 사용한다. 광촉매제가 포함된 분말과 과산화수소를 혼합해 치아 표면에 2㎜ 두께로 위치시킨다. 20~40분간 광원을 조사해 미백제를 활성화시킨다. 미백제 제거 후 2% 중성불화 나트륨겔을 5~10분간 도포해 과민반응을 줄인다. 

미백치료 후 환자의 67%에서 과민반응이 나타나지만 48시간내로 사라진다. 미백효과 유지율은 2년 후 74%, 4년 후 62%, 7년 후 35% 정도로 알려져 있다. 치료 중엔 커피, 우롱차, 한약, 담배, 와인, 초콜릿 등 유색소 음식을 삼가야 한다.

한편 이와 별개로 유디치과는 지난 3월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데 따른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며 치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에 발생했던 발암물질 논란, 탈세 의혹 외에도 출처를 알수 없는 악소문에 시달린 게 소송 제기의 주 이유다. 이 병원 관계자는 “‘한 의사가 여러 지점을 돌며 ‘메뚜기’처럼 일한다’, ‘치위생사가 진료까지 본다’, ‘멀쩡한 환자의 이를 뽑아 임플란트를 심는다’, ‘스케일링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한 뒤 견적을 부풀려 뽑는다’ 등 근거없는 악성루모가 돌기 시작했다”며 “정확히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매출 감소에 불안감을 느낀 개원가에서 시작된 발언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했다. 

이에 치협은  “총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어이없는 행동에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피해로만 따진다면, 일선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치과계 전체 회원이 유디치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유디치과가 소송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디치과, 룡플란트 등 네트워크치과병원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치협은 10년째 영역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네트워크병원의 반값임플란트 등 가격파괴 정책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쌍방이 고소를 주고받으며 만신창이가 됐지만 갈등의 골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개원의들은 2012년 통과된 반유디치과법, 이른바 의료인 1인1개소법을 네트워크병원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개원의들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 온갖 이유를 들며 유디치과, 룡플란트 등을 ‘나쁜 병원’으로 몰아세웠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를 받기 위해 이들 병원을 찾고 있다. 게다가 싸움의 본질이 희석되고 치과의사들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 비난 여론은 치과의사 모두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치과치료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어서 가격통제가 안 됐던 게 사실”이라며 “유디치과로 인해 가격이 낮아진 건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만 발암물질, 탈세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