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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불법 사무장병원, 진료비 6459억원 부당청구 … 징수율 7.81% 불과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3-30 19:40:10
  • 수정 2015-03-31 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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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수결정액 2009년 5억6000만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 급증

최근 6년간 826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총 6459억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7.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 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환수율이 낮은 것은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한 경우 실제 환수고지 시점엔 채권 확보가 불가해 강제 징수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실제 징수까지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권 유지를 위해 채권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행동) 취소소송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오는 4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부터 채권 확보, 은닉재산 발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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