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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프로피온 성분 금연치료제, 어부지리로 지원대상 기대하다가 ‘실망’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3-20 21:38:10
  • 수정 2021-06-14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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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 적응증 못받은 6개품목 지원대상서 빠져, 정당 500원 보조금 놓쳐 … 올 하반기 등재 예상

한미약품의 금연치료제 ‘니코피온서방정’

담뱃값 인상의 후속조치로 금연치료 보조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유니메드제약의 ‘웰정(성분명 부프로피온, bupropion)’ 등 6개 품목이 ‘금연치료’ 적응증을 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운을 겪고 있다. 적응증을 인정받으면 정당 5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아쉽게도 수혜 대상에서 빠져 실망이 큰 상황이다.
 

금연시 니코틴의존증(금단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단기간의 금연치료 보조요법 등의 적응증을 받지 못한 부프로피온 성분의 의약품은 유니메드제약 ‘웰서방정 150㎎’ 및 ‘웰정 100㎎’,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웰부트린 엑스엘정 150㎎’, 대화제약 ‘웰트론 서방정150㎎’, 슈넬생명과학 ‘웰부피온 150㎎서방정’, 콜마파마 ‘프리온 서방정 150㎎’ 등이다.
 

이에 비해 GSK의 ‘웰부트린 서방정 150㎎’과 한미약품 ‘니코피온서방정’은 금연치료 적응증을 획득했다. 염산부프로피온은 금연 이후 나타나는 도파민(Dopamine) 재흡수를 차단함으로써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을 완화시킨다. 치료율은 약 30%로 다른 제품에 비해 초기 체중증가 등 부작용이 적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 보건의료연구소(AHRQ)는 금연치료지침을 통해 효과적인 금연치료제로 권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5일부터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품목 및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등)에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금연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올해 하반기 중 금연치료가 급여대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6개 품목에 급여등재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여기엔 당초 복지부 예산으로 금연치료제를 지원하려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총대를 떠넘기면서 6개 품목의 적응증 확대가 지연되는 속사정이 있다.
 

금연치료약물 중 부프로피온 성분은 항우울제로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돼 급여범위만 확대하면 되지만, 비급여 약물인 한국화이자의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varenicline)은 급여적정평가과 약가협상 등 급여등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약인 니코틴 패취나 껌 등도 등재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한시적 금연프로그램에 따라 비급여인 바레니클린이나 일반약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취·껌)는 정해진 고정금액만 지원하면 되지만, 부프로피온이 급여대상이 되면 급여약물과 동일한 방식(약값의 70% 공단부담)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절차적 혼선이 빚어져 급여확대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바레니클린의 경우 급여적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비급여 상태로 남을 수도 있다. 급여등재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약 금연보조제도 마찬가지다. 이들 약물은 금연치료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전산프로그램 목록에서 제외 처리)된 상태여서 금연치료 요양기관에서는 처방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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