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제품보다 가돌리늄 2배 이상 함유 … 전연령 전신질환 투여 가능해져
바이엘헬스케어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조영제 ‘가도비스트’
바이엘헬스케어는 최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조영제 ‘가도비스트’(성분명 가도부트롤, Gadobutrol)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사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1.0 몰 농도(molar concentration)의 거대 환고리 주조를 가진 가돌리늄 기반 조영제로 병변 영상을 촬영하는 데 사용한다. 조영제는 방사선검사시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X선 흡수차를 인위적으로 높여 영상 대조도를 향상시켰다.
가도비스트는 혈장에서 높은 T1-이완성을 가졌으며 다른 조영제에 비해 가돌리늄을 단위 부피당 약 2배 이상 함유하고 있다. 2013년 각 부위별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전신 사용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으며 이번 승인으로 모든 연령의 전신 질환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마틴 바이골드(Martin Weigold) 방사선학사업부 대표는 “질환의 관리 및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며 “전세계적으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가도비스트가 질환 조기 발견·진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