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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적자회사에 ‘묻지마’ 투자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2-27 11:16:01
  • 수정 2016-02-18 0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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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돔시장 70% 점유한 유니더스, 지난해 영업이익 10억5517만원 적자전환 불구 연이틀째 상한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전환된 콘돔 제조업체 유니더스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날 종가 수준에 머물던 주가는 오후 2시쯤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제한폭까지 올랐고 거래량도 300만주를 넘어서며 전일 거래량의 10배로 치솟았다.

27일 오전 10시50분 현재 유니더스의 주가는 상종가를 친 어제보다 365원(11.70%) 상승한 3485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11일 공시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비 매출이 64억4062만원 줄어든 182억6170만원을 올렸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전환해 각각 마이너스 10억5517만원, 마이너스 8억2185만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간통죄 위헌 판정으로 유니더스 외에도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성분명 미로데나필, mirodenafil)를 생산하는 SK케미칼 등이 수혜주로 떠오를 것이라는 풍문까지 돌고 있어 무분별한 주식매매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형사법에서 제외될 뿐 민법으로 고소가 가능함에도 간통 자체가 합법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즉 간통한 사람은 형사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는 대신 민사로 기존의 관행보다 더 많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사법 트렌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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