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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식약처, 전자담배 전품목 안전성 재검토 등 의약외품 관리 강화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2-24 18:53:50
  • 수정 2015-03-05 1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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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향료·치아교정기·황사마스크 등 신규 지정 검토 … 파라벤 함유 치약 안전성도 재검토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전자담배) 등 의약외품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24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치약과 전자담배 등 안전성 논란이 일어난 의약외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성주희 의약외품정책과 주무관은 “전자담배처럼 장기간 흡입하는 제제는 없다”며 “앞으로 국내에 허가된 전자식 모두 안전성 재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영진 의약외품정책과장은 “액상향료 등 새로운 전자식 금연용품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치아교정기, 황사마스크 등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재검토 계획에 따라 관련해 액상·향료 등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성 주무관은 “작년 10월 치약보존제인 파라벤 논란 이후 이미 허가된 제품도 안전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 보편화돼 우리과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며 “의약외품의 제조·유통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식약처는 바이오생약국 산하에 의약외품정책과를 신설해 같은 해 10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등 살충제 성분 4종의 사용을 제한했다. 이 과는 의약외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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