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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명지병원 “예수병원·부영건설 컨소시엄, 서남대 인수 자격 없다”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2-12 10:18:45
  • 수정 2015-02-17 1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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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전입금 35억원, 공식계좌 아닌 이양근 서남학원 이사장 개인통장에 입금

절차상 하자 심각, 이사회 공정성 의문 … 명지병원 미선정시 2017년 의사고시 응시자격 상실

서남대 인수전이 오는 13일 임시 이사회를 앞두고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명지병원은 “예수병원·부영건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자동탈락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병원 측은 12일 “명지병원은 서남대가 지정한 가상계좌에 35억원의 법정전입금을 납입한 유일한 기관으로 대학 측이 제시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보완 요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이와 달리 ‘예수병원·부영건설’ 컨소시엄은 지정 계좌에 전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자격 자체가 없는데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로 임시이사회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임시이사회는 예수병원·부영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자체가 무효임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서남대 인수전은 명지병원·예수병원·부영건설의 3파전으로 전개되다가 상대적 열세를 느낀 예수병원과 부영건설이 지난 10일 컨소시엄 구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남대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선정을 이달 13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명지병원은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달 20일로 예정됐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했고 실사 결과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인수 희망 기관들의 각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회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기구로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대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양근 서남학원 임시이사회 이사장은 인수희망기관인 예수병원 소속 인물로 서남대가 아니라 예수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경기 심판이 선수도 하고 있는 격으로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 이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지난 11일 서남대 총장, 교수, 직원, 학생 대표 등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예수병원·부영건설 컨소시엄은 이양근 이사장, 예수병원, 부영건설의 3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법정 전입금을 송금해 절차상 부당하고 교비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이는 중립성을 견지해야 할 이 이사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지병원은 서남대가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에 35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은 또 “예수병원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평원 의대인증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서남대 졸업생은 2017년부터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결과적으로 의대 폐과 및 전체 대학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지병원은 ‘실사 1위 기관’, ‘의대 인증평가 통과 가능한 유일한 기관’,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으로서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며 “오는 13일 임시이사회가 정당한 절차와 의사 결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임시이사회가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결정을 한다면 학교 정상화는 갈수록 요원하게 되고, 이는 하루 빨리 서남대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학교 구성원들과 전라북도 도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명지병원이 인수자로 선정되면 경쟁자였던 예수병원을 ‘제2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서남대 의대 교육인프라 확충과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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