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의학건강
의협 “소금물 관장 사건, 명백한 사기성 무면허 의료행위”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2-11 19:16:47
  • 수정 2015-02-13 17:37:24
기사수정
  • 말기암 환자 등 7000여명, 장기손상에 경제적 손실까지 입어 … 사이비 의료행위 적극 단속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최근 불거진 ‘소금물 관장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사기성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보건당국은 이같은 사이비 의료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인 목사 부부는 2009년부터 수년 간 소금물 관장 불법시술이 암이나 각종 난치병 치료에 도움된다며 많은 환자들을 속여왔다. 그들을 도운 한의사도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했다. 약 7000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소금물 관장으로 항문과 장을 포함한 장기에 손상을 입었다. 고염분(고삼투압)의 소금물이 장기에 들어가면 삼투압 원리에 의해 주변 장기의 수분을 빼앗아가는 효과가 나타나 장기가 위축, 손상될 수 있다. 게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불법시술에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 경제적 피해까지 떠안게 됐다. 작고한 프로야구 선수인 고 최동원 씨도 소금물 관장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무자격자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을 때 국민 건강에 어떤 위해가 발생하는지, 국민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자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질환이 있을 땐 의학적으로 근거가 입증된 치료만 시행하는 의사에게 진료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 면허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됐다”며 “정부는 소금물 관장 사건 외에 현재 만연해 있는 사이비 의료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