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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의협, 신해철 씨 사망사건 ‘제 식구 감싸기’ 논란 해명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1-15 18:07:38
  • 수정 2015-01-19 1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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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30일 “수술로 인한 ‘천공’ 맞지만 의료과실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발표

금년 1월 15일 “환자 잘못으로 천공 생겼다는 집도의 주장은 틀린 것” 해명

얼마전 신해철 씨 사망사건에 대해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대한의사협회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의협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발표된 감정결과가 의료인의 과실을 부정했다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결과와 상반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의협 발표 내용은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30일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 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 원장의 의학적 대처가 미흡했지만 수술 후 발생한 천공만으로는 의료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9일 “소장천공과 횡경막·심낭천공은 유착박리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천공 발생 자체만으로 의료과실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천공과 복막염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과 경과 관찰을 철저히 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S병원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했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감정 결과가 나오자 의협은 ‘제 식구 감싸기’, ‘가재는 게 편’ 등 비난에 시달리게 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학적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중을 가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 표현상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조사위 발표 내용은 심낭천공은 수술 중 생겼고, 소장에 난 천공도 수술 후 3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수술 이후 환자의 잘못으로 천공이 생겼다는 집도의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며 “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이 예상보다 훨씬 악화되자 말도 안되는 논리로 말을 바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의 이번 말 바꾸기 행태에 대한 비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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