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차등수가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원급에만 적용 중인 차등수가제는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도입됐다.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 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75건 이하 100% △76~100건 90% △101~150건 75% △150건 초과 50%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의협은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에 빠진 2001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해 시행됐지만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까지 남아 있어 동네의원 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어떤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동네의원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만 하루에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도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 흑자와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쏠림 현상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가 급감하는 시점에서 차등수가제라는 왜곡된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