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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장병원 적발금액 4000억원, 환수액 5.7% 불과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10-23 23:06:30
  • 수정 2014-10-27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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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명 사법처리, 일정기간만 자격정지 … 과잉진료 및 진료비 상승 주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2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원에 이르지만 환수 금액은 226억원(5.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8명의 의사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이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일정 기간만 일을 못하는 현행법으로는 불법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뿌리뽑을 수 없다.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게다가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감면, 불법 과대광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상승시켰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를 사면처리를 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면허취소, 가중처벌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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