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2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원에 이르지만 환수 금액은 226억원(5.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8명의 의사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이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일정 기간만 일을 못하는 현행법으로는 불법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뿌리뽑을 수 없다.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게다가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감면, 불법 과대광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상승시켰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를 사면처리를 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면허취소, 가중처벌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