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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심각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10-23 23:00:29
  • 수정 2014-11-03 1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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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 확인신청의 42.3%가 과다징수, 환불액 91억원 달해 … 상급종합병원 비중 34.1%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립대 및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가 제기한 진료비 확인신청 6만3069건 중 2만666건(42.3%)이 과다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불된 금액은 91억여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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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9084건(34.1%), 종합병원 7153건(26.8%), 병원급 5938건(22.3%) 순으로 나타나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9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3년간 총 1638건이 과다징수됐고, 7억1175만원이 환불됐다. 이 중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1억461만원), 부산대병원(802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과다청구 유형은 일반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다.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이 1358건(82.9%)으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도 161건(9.8%)이었다. 환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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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진료비확인제도는 신청제로 운영되므로 환자가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맹점이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료비 과다청구는 모든 의료기관이 금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대병원이 이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상실하고 위법한 영리활동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신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후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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