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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세종병원,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4-10-02 13:35:53
  • 수정 2015-03-21 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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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 동반 불가피한 중증환자 편의성 높여 … 외국인 환자 수 증가 전망

세종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원내 국제의료센터에서 활짝 웃고 있다.

세종병원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는 외국인 환자는 입국 전부터 출국 후까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법무부는 최근 무등록 의료관광업체 및 브로커의 불법행위가 성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치실적, 불법체류자 발생건수, 납세실적 및 사업계획서’ 등의 항목을 심사해 전국 20곳의 병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는 제출서류 없이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환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세종병원 측은 심장전문병원이라는 특성상 중증 환자의 입국이 많아 이번 우수 유치기관 지정이 원활한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전용 병동·국제의료센터를 갖춰 입국 전 상담 및 진료예약, 공항 픽업 및 환자 이송, 통역, 24시간 콜센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세종병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의료기관 평가기준인증(JCI)을 획득해 외국인 환자에게 국제기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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