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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명지병원,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4-09-30 16:59:04
  • 수정 2014-10-14 0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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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사증 발급·간병인 입국 허용 … 해외환자 유치 탄력

명지병원 의료진 및 코디네이터들이 최근 원내에서 러시아환자 퇴원 기념파티를 하고 있다.

명지병원은 지난 29일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관광이 늘면서 해외환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8월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1년간 해외환자 유치실적, 불법체류자 발생건수, 납세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했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입국, 진료, 관광 등의 제공으로 해외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건강검진, 의료교류, 국제검진센터 개설, 해외의료봉사 등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해외환자의 전자사증 신청 권한과 간병인의 입국 허용 등 혜택을 받게 돼 해외환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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