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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WHO 협력센터 지정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8-20 17:49:34
  • 수정 2014-08-25 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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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현판식, 보건의료법 분야 협력센터 중 최초 … 전문가교육, 정보관리 등 수행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해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연세대의료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이 기관은 지난 2월 20일 WHO로부터 보건의료법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협력센터로 지정됐다.
연구원은 2010년부터 2년간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연구원은 보건의료법·생명윤리 분야의 국제협력 연결망으로서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보건의료법률 전문가 교육 및 역량 강화 △각국 보건의료법률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 기록보관 및 정보관리 △의료분쟁조정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 및 보급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 향상 위한 연구개발 등을 담당한다.

WHO 협력센터는 연구, 학술행사, 정보교류, 긴급조사 등 WHO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WHO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현재 전세계 90여개국 793개 기관이 지정됐다. 국내에선 전통의약·암·바이오의약품 등 분야에서 국립암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연세대 간호대,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서울대 천연소재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결핵연구원, 용인정신병원, 목암연구소,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과학원 등 15개 기관이 협력센터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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