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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법 시행 … 진료현장 혼란 야기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8-18 08:06:45
  • 수정 2014-08-19 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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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새 진료시스템 도입 및 전화예약 인력 추가 … 재정 열악한 중소병원 ‘막막’

지난 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자 일부 병·의원의 진료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새 진료접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력·장비·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병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병·의원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장은 법적 근거없이 보유 중인 주민번호를 모두 파기하고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아이핀(I-PIN)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직원 수와 관계없이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고 3000만원, 수집한 주민번호가 불법으로 유출됐을 땐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유출·오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민번호 수집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법 시행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는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쓰여왔기 때문에 대체할 수단을 찾지 못한 병원 등 각종 사업장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환자들의 불편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진환자는 재진환자와 달리 진료카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어려워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상황이 나은 대학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경희대병원은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새 진료예약시스템을 시범운영한 뒤 실제 진료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경희대병원 관계자는 “각 병원들은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에 맞춰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은 없지만 자체 개발한 진료예약시스템을 8월 넷째주에 테스트한 뒤 예약 및 접수 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진 예약서비스를 폐쇄하고, 가급적 이른 시간에 주민번호가 필요없는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홈페이지 예약 중단으로 전화 예약환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전화 예약센터 배치인력을 늘리고,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로 환자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학병원은 워낙 많은 환자가 등록돼 있어 이름과 생년월일이 겹치거나 가족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으로 개인식별을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환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의료정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데 정보 확인 과정이 지나치게 혼란스러워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규모나 재정 면에서 대학병원에 비해 열악한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황이 더 어렵다. 한 정형외과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환자들에게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새 진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과 관련해 사전 진료예약은 제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7월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은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병원협회와 병원들은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진료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에 따르면 초진환자의 약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예약 및 접수를 완료해 진료시간을 미리 확정한다. 또 주민번호는 진료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필요하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주요 Q&A’를 지난 7월 31일자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배포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가능하지만,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일지라도 외부로 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고 보안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편을 유도하고, 개편을 완료한 기관의 경우 계도기간 동안 시스템 오류 발생 여부나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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