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증상 성인에겐 검사 권고않되, 원하면 시행 … 위원회 “관련연구 부족이 권고안 작성에 장애”
삼성서울병원 갑상선클리닉에서 의료진이 초음파로 갑상선암검사를 하고 있다.
과잉진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해 ‘과도한 검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권고안 초안이 14일 공개됐다. 국립암센터와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제정위원회’는 이번 초안에서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갑상선암 초음파 선별검사를 일상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선별검사의 이득과 위해를 균형적으로 평가하기는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만 수검자가 검진을 원하면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뒤 검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권고안조차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법이 설명되지 않고, 갑상선암 치료법이 위해성이 없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도출한 위원회도 “관련 연구가 부족한 점이 이번 권고안 작성에 장애가 됐다”고 인정했다. 권고안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초 최종 확정된다.
갑상선암은 1999년부터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그만큼 갑상선암 검진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단위의 갑상선암 검진의 표준지침이 될 수 있는 권고안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불거진 갑상선암의 조기치료와 관련된 논란은 국내서 갑상선암 초음파검진에 국민이 연간 최대 4000억원을 쓴다는 통계로부터 시작됐다. 갑상선암은 국내서 암발생률 1위인 암종으로 2014년 현재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68.7명으로 1999년 7.2명에서 매년 23.7%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갑상선암 환자수는 미국의 5.5배, 영국의 17.5배에 달하며 세계 평균보다도 10배 이상이다.
모든 암이 평균 두 배 증가했던 2000~2010년 갑상선암은 10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령표준화사망률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갑상선암의 10년 상대생존율은 98.6%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암은 아직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원자력발전소 논란, 잦은 방사선촬영, 유전적 요인, 서구식 식단에 따른 비만 등이 대표적이다.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실제적인 암 발생 증가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진단기술의 발달 및 검진의 보편화로 인한 ‘발견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초진단에 주로 쓰이는 초음파검사 장비의 해상도가 좋아져 1㎜ 크기의 종양까지 찾아낼 수 있을 정도다.
최근엔 하도 과잉진단에 대해 말이 많다보니 ‘종양이 몇 ㎝일 때 제거하는 게 맞느냐’ 같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궁금해하는 환자도 늘었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지난 4월 “진단과 치료에 대해 획일적 기준을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회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1㎝ 이하의 갑상선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갑상선 종양이 발견돼도 직경이 0.5㎝ 이하인 경우 주위로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세포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직경 0.6~1㎝ 사이의 종양은 원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어 경과관찰보다는 수술받을 것을 추천하며 이는 미국갑상선학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과 달리 갑상선암이 발견되더라도 ‘꼭 수술받아야 하느냐’는 환자가 적잖다. 결국 의사들의 논쟁 사이에서 환자는 불신만 쌓여가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갑상선암은 꼭 수술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막연히 오해하는 경우도 적잖다.
국립암센터는 최근 과잉검진 논란이 그치지 않자 대한갑상선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 문헌고찰에 기반한 갑상선암 검진권고안에 대해 개발하는 등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 도출된 갑상선암 권고안은 지난 7월 21일 암정복포럼을 통해 발표됐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 이후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보고서 초안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서는 △유전적 소인 △가족력 △방사선 노출이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이미 검사를 받고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 사람은 권고안 대상이 아니므로 의사와 상의해 지침을 따르면 된다.
논란이 됐던 갑상선암 검진의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권고안에 명시된 잠재적 이득의 경우 일반적인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일부 역형성암·수질암 등 미분화암 등 빠르게 자라는 갑상선암의 경우 검진을 통해 조기에 치료를 받음으로써 질병의 중증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잠재적 위해에 대해서는 갑상선암 검진은 과잉진단의 가능성이 있고, 갑상선암으로 진단돼 수술받는 경우 드물지만 지속적인 목소리 변화(0.2~2.1%)를 겪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하면 평생 갑상선호르몬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0.3~2.9%의 환자는 지속적으로 칼슘제를 복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갑상선암 최종 권고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