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제약바이오
제약협회, 23일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한 기업윤리헌장 및 강령 선포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4-07-23 21:03:49
  • 수정 2014-07-23 22:50:15
기사수정
  •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윤리기업 인증제 도입 … 내규에 금지되는 기부행위 명시

한국제약협회 임원진이 23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열린 ‘윤리헌장선포식’에서 기업윤리 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가 23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담은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하고, 회원사별 자율준수관리인 선임의무화와 윤리기업 인증제도 도입·시행 등의 각론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이날 오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은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을 만장일치로 채택·선포했다.

협회는 기업윤리강령과 표준 내규를 담은 자료집을 배포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비롯한 윤리경영을 각사에서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임시총회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경호 협회 회장, 조순태 협회 이사장(녹십자 대표)을 비롯한 주요 제약사 최고경영자(CEO)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채택된 표준내규는 1993년 제정·유지해온 제약협회 윤리강령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강화한 것이다.

박구서 제약기업윤리위원장(JW홀딩스 대표)은 “제약기업의 사명은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해 국민과 인류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한국제약협회와 회원사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의식 함양을 제1의 기준으로 삼아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는 윤리강령을 낭독했다.

전문에는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약품 정보의 정확한 전달 △임상시험과 연구시 피험자의 인권 존중 △제약산업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 준수 및 부패방지 등 인류 공통의 가치 관련 조약·선언·규범 존중 △제약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 완수 노력과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 7개항의 세부 실천사항이 명시됐다.

21개조로 구성된 제약협회 기업윤리강령은 회원사별 내규 제정·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의약품 정보제공의 기준,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임상시험, 시판후 조사와 견본품의 제공 등 사안별로 준수해야할 지침을 적시했다. 또 제약협회가 제약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윤리기업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회원사들이 윤리헌장과 강령을 위반할 경우 협회 정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예시한 표준내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의무, 금지되는 기부행위 종류 등을 담고 있다.

이경호 회장은 “협회는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리베이트 추방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투자 재원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업으로서 인정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윤리헌장 선포를 계기로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제약기업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 자리가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도 업계의 의지를 존중하고 자율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