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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방제약 ‘징코민’ ,‘징코민플러스정’ 잠정 판매중지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4-07-04 18:27:07
  • 수정 2014-07-08 1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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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의무 미준수 정확 포착, 선제적 예방조치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방제약의 말초동맥 순환장애치료제인  ‘징코민정(성분명 은행엽엑스)80㎎’,‘징코민플러스정120㎎’에 대해 4일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이나 약국에서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동방제약은 1992년 은행잎추출물 제조에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을 사용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퇴행길에 접어들었다. 추출 용매는 제조과정 상 투입되는 물질이지만 거의 대부분 휘발돼 약물에 잔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최근 모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장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본사를 서울 마포구 합정동으로 옮기려 했으나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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