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아로 인한 교상, 근육·인대·신경 손상 및 감염 유발 … 파상풍주사, 항생제치료 받아야
얼마전 발생한 우루과이 축구선수 루이스 수아레스(27·영국 리버풀)의 ‘핵이빨’ 사건은 고조된 브라질월드컵 분위기에 또하나의 얘기거리를 제공했다. 사람이나 동물의 치아에 물려 피부가 직접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교상(咬傷)’이라고 부른다. 교상에 의한 상처는 크기가 작더라도 깊을 수 있다. 특히 근육, 인대, 혈관, 신경 등을 손상시키거나 기타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정혜숙 건국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람으로 인한 교상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은 감염”이라며 “인간의 침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균이 많아 파상풍이나 B형간염을 비롯한 복합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상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에이즈)는 환자에게 물린다고 해서 전염되지 않지만 실제 감염증례가 보고돼 있긴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상으로 피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과 비누로 씻고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압박해 지혈해야 한다”며 “상처를 소독한 후에는 밴드나 거즈로 덮고 가능한 빨리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물리고 나서 바로 치료받지 못해 감염증이 생기면 수술과 항생제치료를 병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정 교수는 “교상을 입었다면 파상풍 백신 투여 여부에 따라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일정기간 투약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