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의학건강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허용 … 환자단체 “의료상업화 정책 반대”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6-11 19:08:48
  • 수정 2014-06-19 13:55:44
기사수정
  • 환자 수익대상 전락, 의료비 상승 및 의료 질 하락 우려 … 공공의료시스템 강화해야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장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의료진의 강매 우려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의료기기 구매지원이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의료상업화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비 상승 및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에게 허용된 부대사업 범위를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제3자 대상 건물임대업 등 의료법 제49조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성형·미용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해 관광호텔에 의원까지 개설하는 것은 궁합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또 병원과 의료 관련 회사가 손잡고 영리 자회사를 만들면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병원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 자회사로부터 비싼 의료기기를 들여올 경우 소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잉진료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가 높은 수익을 거두게 되면 병원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영리기업은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 더욱 상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의료상업화 정책이 아닌 공공병원 증가, 비영리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공공의료시스템을 굳건히 하는 정책을 먼저 추진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국의료공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나친 상업화’를 꼽았다. 즉 대부분의 동네의원과 병원이 개인사업자로서 영리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에 목을 메야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 등도 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기보다는 병원 자체적으로 새로운 비급여항목을 확대해 생존 방법을 모색하는 등 개인사업자나 비영리법인 모두 영리추구가 최대 관심사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구조적 문제는 의료시스템의 상업화를 부추겨왔고 현재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의료시스템은 돈 없으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환자단체들은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및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번 ‘부대사업 무제한 허용’으로 공공성이 생명인 의료기관과 병원은 무제한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고 가뜩이나 높은 의료비 지출로 힘겨운 국민들의 부담도 무제한으로 증대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이번 조치가 마치 열악한 의료기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대형마트에 의해 동네상권이 몰락했듯이 결국은 동네의원·병원이 몰락하게 되고 소수 재벌병원에 천문학적 이익을 안기기 위한 특혜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